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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에서 주차장 주차시 접촉사고가 났을때
    사고뭉치 2006. 2. 1. 23:46
    Kpug.net 에서 보고 퍼왔는데
    나중에 써먹을 일 있으면 꼭 써먹어야지.

    [펌] 원문은 clubkalos.net 의 김명관님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
    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자더군요..
    확인하러 가는 길에 주차담당자가 언듯 책임회피성 발언(무료주차장이니...)을 했는데 일단은 못 들은척 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참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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