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10월 8일(금)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및 허가추천 심사계획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주요 결정사항>
○ 허가추천 사항
-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
- 예정 사업자수 : 1개 사업자
○ 허가추천 일정
- 접수기한 : 2004년 11월 10일(수)까지
- 사업자 선정 : 2004년 12월 중 허가추천 심사결과 확정, 공표예정
※ 신청사업자 수를 감안, 심사기간 탄력적 운용(법정기한 : 90일)
○ 채널운용방안
- 이동성 및 소형화면 등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포맷의 채널 및 모바일 전용채널 편성 권장
지상파방송 재송신채널 편성 불허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가용 주파수 대역폭의 협소성을 감안, 텔레비전채널의 경우 장르별 중복편성(3개 이상)을 제한
-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시장에서의 지상파 3사 계열 PP의 높은 점유율로 인한 폐해를 고려, 지상파 계열 PP의 경우 과다편성 제한
- 방송의 공익성 제고방안으로 유사시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체계 구축
○ 주요 심사기준
- 총점 1,000점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200점)/채널구성 및 방송운용계획(200점)/재정적 능력(150점)/경영계획(200점)/방송시설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배점을 200점으 로 상향 조정하고 과락제 적용
-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기준금액(자본금의 10%) 달성여부 등
□ 방송위원회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및 허가추천 심사계획 등을 인터넷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해 10월 11일(월) 공고할 예정이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심사지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는 10월 13일(수), 오전10시 위원회 대회의실(19층)에서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