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올리는거 막는거 까지는 이해하는데 가사까지 안된다니
무슨의도인지 이해가 안간다.
음악이 예술이 아닌 돈을 벌어 들일 상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음악파일 처벌받을 수 있다 -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
"블로그내 음악파일 처벌받을 수 있다"
음악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네티즌들 주의해야 - 조현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법률안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 파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음원 제작자 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p2p 사이트들에서도 상용 자료를 크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연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지지 양론이 엇갈리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
음반 시장 불황으로 대변되는 현재 한국 가요 시장은 과거 4000억 시장 규모에서 1000억 시장 규모로 1/4이 줄어드는 등 극심한 장기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원인이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형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서 개정 법률안이 나온 만큼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설명이다.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 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 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